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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번지점프·집라인 시설 안전점검서 15건 지적사항 적발
  • 이동훈 기자
  • 등록 2026-10-07 1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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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10개 레저시설 대상 합동 점검 실시
  • 추락방지망 손상 및 안전 교육 미비 등 시정 조치

경기도가 지난 9월 7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번지점프 및 집라인 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안전점검에서 총 15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경기도, 번지점프 · 집라인 시설 안전점검서 15건 지적사항 적발

이번 점검은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원, 용인, 고양 등 7개 시군 및 시설 운영주체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도는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 29개소 중 상반기 점검 결과와 시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남북부 2개 점검반이 운영 및 행정 사항과 주요 안전장비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 날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추락방지망 손상, 안전로프 보풀 발생, 전선 화재 위험, 콘센트 파손, 종사자 안전교육 증빙자료 미비 등이다.

 

A시설은 출발지 추락방지망이 찢어져 보수가 필요했고, B시설은 탑승구와 게이트 입구에 추락방지망을 추가 설치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C시설에서는 `자유낙하장치 로프에 보풀이 발생하고 계단 난간 용접부의 금속 표면이 돌출돼 있었으며, 장비 정기검사와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점검반은 밝혔다.

 

D시설은 노후한 안전점검 표지판 정비와 철골구조물 도장 관리가 요구됐고, E시설은 키오스크 전선 연결 상태 개선 및 손상된 콘센트 교체가 지적됐다.

 

아울러 폐기 대상인 가슴줄(하네스) 등 안전장비는 사용 중인 장비와 별도로 분리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전체 지적사항 15건 중 6건은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결과는 해당 시군에 통보돼 올해 12월까지 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 후속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연석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번지점프와 집라인은 시설과 장비의 작은 손상도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단장은 `시군 및 운영주체와 협력해 지적사항이 개선되도록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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