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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생계비계좌 `분리송금` 제도 시행…한도 초과액 자동 분리
  • 이동훈 기자
  • 등록 2026-10-07 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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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50만 원 초과분 관리계좌로 자동 예치
  •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압류금지 생계비 보호 강화 기대

2027년 1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를 지정된 관리계좌로 자동으로 나누어 예치하는 `분리송금` 제도가 도입된다.

 

2027년부터 생계비계좌 `분리송금` 제도 시행...한도 초과액 자동 분리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 전액의 압류를 금지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 날 기준으로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총 56개 금융기관에서 68만 7,241개의 계좌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통해 매월 약 1조 7,181억 원의 압류금지 생계비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생계비계좌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입금이 전액 거부되어, 이용자가 수시로 한도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상황을 점검한 끝에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예금자는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미리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생계비계좌 입금액이 한도를 넘어서면, 금융기관은 한도 내 금액은 생계비계좌에, 초과분은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나누어 예치하게 된다.

 

단, 관리계좌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정상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입금액 전액이 예치 지시자에게 반환된다.

 

기존 생계비계좌 이용자들 또한 법 시행 이후 약관 갱신과 관리계좌 지정 절차를 거치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생계비계좌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압류 걱정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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