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건복지부-경찰청, 필수의료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머리 맞대
  • 이동훈 기자
  • 등록 2026-10-07 15:10:55
기사수정
  • 의료진 형사책임 면책 법 개정 취지 고려해 수사 신뢰 회복 방침
  • 현장 의료진 불안 해소 위한 긴밀한 협력 및 실무회의 정례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경찰청, 필수의료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머리 맞대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6일 경찰청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30일 발생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사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양 기관은 필수의료 분야의 현장 인력이 과도한 불안감 없이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해,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범위 등을 감안한 수사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현장 의료진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향후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수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실장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청과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