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공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의왕역 차량정리 사고현장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건설공사 발주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공기관 합동 점검 대상과 인력, 일정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단속은 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공공기관 발주 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와 각 공공기관 인력 최소 130명 이상이 투입된다.
정부는 집중단속과 함께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 단속을 연계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점검에 나서 처분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증거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불법하도급으로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한다.
이와 관련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불법 하도급 문제는 대형 산업재해·부실공사 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의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현장에 불법하도급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단속을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바로잡는 업체에는 감경제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